다가오는 연말정산 한두어번 해봤어도 너무 어렵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약본에 대해 알아보자!

2011. 1. 3. 18:55정보/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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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참으로 어려운 단어다 사회초년생과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분에게는 처음으로 나라

에서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되는(긍정적으로^^..)이 보너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야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회사의 경리팀에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미안하다

그럼 가장 필요한 내용만 기본에 대하여 살짝 요약본으로 알아보자~!



가족기본공제

-부모님 :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

- 신혼부부 배우자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상황에 따라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인 경우 :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 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

- 다자녀추가공제 금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 공제,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로 계산 : 신용카드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적용

- 부모님 인적공제는 장남이, 수술비는 차남이 지불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 :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님



교육비 공제

-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가능

-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 :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



기부금 공제

-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되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안됨

-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 기부금액 = 봉사일수 x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함. Ex 20시간 봉사시 15만원)


가족 신용카드 사용 공제

-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가족카드 : 대금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중 카드 사용자 기준공제.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


중도퇴직자의 연말 정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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