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2019. 6. 2. 22:36다이어리/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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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 24'에는 운전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과태료, 벌점, 면허상태등을 볼 수 있고 이의신청 같은 민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사고시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마일리지를 통해서 벌점을 차감하거나 면허정지 일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조회를 하고 싶으면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으면 인증서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하지 않고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태료의 감경사유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중납부가 되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현재 나에게 발급된 과태료,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고 영상이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는 사진만 조회가 된다고 하니 영상을 보실려면 전화로 확인하고 출석해서 봐야합니다. 범칙금이 나오면 출석을 해야합니다.

 

국제운전면허 조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제면허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벌점조회

 

벌점이 40점이상이면 1점당 1일 면허정지가 되는데 이때 이 벌점을 차감할 수 있는게 '착한마일리지'입니다. 벌점은 40점이면 면허정지이지만 이 벌점들이 누적되어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 초과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니 최근 3년간의 벌점을 잘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정지는 40점, 면허취소는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면허취소,정지 누적기준)

 

 

7년무사고 조회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7년간 무사고인 경우 신체검사 후 1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간단한 서약을 하고 무위반, 무사고시 착한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내용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www.gov.kr

 

○ 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홈페이지 내용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서약자 준수사항을 확인 후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발행하기를 눌러 서약하면 1년간 무사고시 매년 10점씩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는 벌점 1점을 1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어 운전을 부득이하게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벌점을 깍는 제도라기보다는 내가 안전운전을 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법규를 어기지 말고 계속 쌓아보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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