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발급/변경/폐업 방법과 유의사항

2023. 2. 20. 12:29정보/노하우

728x90
반응형

 

건강기능식품(건식)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 식품은 온라인 교육도 받고 시험도 봐야하는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은 간단하게 접수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 주의할 점주소지가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발급이 되지 않으니 주소지를 꼭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장형 아파트도 공장입니다. 주소지 때문에 주소지를 집주소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문제가 없으니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도 마찬가지로 공장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다면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 발급을 받고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신고증 때문에 집주소로 되어 있다고 하면 사업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접수 클릭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부24에 접속하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9,000원 + 수수료가 별도로 붙어 9,700원정도 됩니다.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가 됩니다.

 

 

 

범용인증서가 없어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 민원접수기관 - 해당하는 시청을 조회합니다. 
  • 신고인 -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영업소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내용으로 기입합니다. 판매는 판매업
  • 체크수령방법 - 해당지역의 보건소를 조회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은 시청을 방문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은 보건소로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록면허세 납부 / 수령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면 시청에서 보건소로 이관하여 보건소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판매할려는 품목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3일이내 보건소에서 시청 취득세과에 전화해서 등록면허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보건소에 가서 받으면 됩니다. 은행 거래내역서도 가능합니다.

 

민원접수 → 보건소 전화(품목확인) → 보건소처리완료 → 등록면허세납부  → 보건소 수령

 

아주 쉽고 빠르게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알려준 TIP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고 면허세를 납부하고 나면 연도가 바뀌면 또 면허세를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12월에 납부를 하면 30일뒤에 또 납부를 해야하니 연도가 바뀌고 나서 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발급비용

 

민원신청비용 9,700원

등록 면허세  27,000원

총 비용         36,700원

 


 

의료기기판매업  유의사항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사항(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또는 휴업, 폐업등)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시청에만 신고를 하면 되는게 아니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고를 꼭 하세요.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 신고 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2. 처리기간 : 3일

3.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 확인가능 서류

4. 수수료 : 5,000원

* 법인 및 대리인인 경우 전화 후 방문

 

 

 

의료기기 판매업 휴업, 폐업 신고 방법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여 폐업처리를 하면 되는데 미리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방문하는게 편리합니다. 신고증을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신고증을 들고 방문하고 폐업처리를 하면 됩니다. 폐업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나오니 꼭 폐업처리를 해야합니다.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2. 처리기간 : 3일

3. 제출서류 : 휴업·폐업 신고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4. 수수료 : 없음

* 법인 및 대리인인 경우 전화 후 방문

 

행정처분

1. 폐업·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만원

2. 제 36조 1항 22호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 영업소 폐쇄

3.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정지 1개월

4. 영업소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의료기기 광고심의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약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기기법 제 25조)

1. 신청방법 :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http://adv.kmdia.or.kr/)

2. 문의 : 02-596-1412, 6050, 6058

 

이밖에 문의사항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있는 의약 관리팀으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의사항까지 잘 읽어보시고 판매업 신고증을 받으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