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10년 연말정산시 알아야되는 09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항목이 있다. 2009년 개정된 사항 중, 인적 공제에서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공제금액은 150만원으로 바뀌었다. 경로우대는 기본 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받는다. 자녀 양육비 부분에서 위탁 아동도 1인당 100만원 추가 공ㅇ제 받는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 없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외의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는데, 교복구입비도 50만원 내에서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있..
2010. 1. 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