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공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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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 한두어번 해봤어도 너무 어렵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요약본에 대해 알아보자!
연말정산 참으로 어려운 단어다 사회초년생과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 분에게는 처음으로 나라 에서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되는(긍정적으로^^..)이 보너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알아야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그렇다고 회사의 경리팀에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미안하다 그럼 가장 필요한 내용만 기본에 대하여 살짝 요약본으로 알아보자~! 가족기본공제 -부모님 :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 - 신혼부부 배우자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상황에 따라 12월 중 혼인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 :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
2011.01.03 -
이번 2010년 연말정산시 알아야되는 09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연말정산 공제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항목이 있다. 2009년 개정된 사항 중, 인적 공제에서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공제금액은 150만원으로 바뀌었다. 경로우대는 기본 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받는다. 자녀 양육비 부분에서 위탁 아동도 1인당 100만원 추가 공ㅇ제 받는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 소득금액에 제한 없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외의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받는데, 교복구입비도 50만원 내에서 공제금액에 포함시킬수 있..
2010.01.07